'사자명예훼손 혐의' 전두환, 23년 만에 다시 법정 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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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씨가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997년 내란 및 내란목적 살인죄 등이 인정돼 무기징역이 확정된 뒤, 그 해 말 김영삼 전 대통령 특별사면으로 석방됐던 전씨는 23년 만에 다시 법정에 서게 됐다.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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