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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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광복절 국민대회! 대한민국 정부수립은 1919년!!!
일시: 단기4341년(서기 2008년) 8월 15일 오전11시
장소: 탑골(파고다)공원
탑골공원 가는길: 종로3가 역 1번 출구로 나와서 직진
탑골공원 가는길: 종각역 3번 출구로 나와서 직진
주관.주최: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독립유공자유족회,민족자주연맹
한민족운동단체연합, 항일독립운동단체협의회

또한 우리 현행헌법도 그 前文에,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였다.”고 명시하고 있다.
1948년 8월15일, 대한민국정부의 새로운 출범을 축하하는 경축식에 내걸은 것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국민축하식”이라는 대형 펼침막이었다.
당시 민족지도자들은 그 경축식을 “건국”으로서가 아니라 “정부 수립”으로 축하했다. 이승만 초대 대통령도 그 때, “대한민국 30년”이라는 건국 연호를 언급하면서 대한민국 정부가 1919년에 수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아 출범하였음을 강조하였다.
광복절을 “건국절”로 바꾸는 것은 단순히 문구의 표현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근본적으로 변질 시키고, 국제법상의 지위와 권리에 심대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우를 범하는 것이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광복절”은 국회의 결의에 의해 국경일로 지정받았고, 온 국민이 이를 경축하며, 59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대한민국의 건국을 1948년으로 하면, 일제강점 36년간 광복을 위해 피를 흘렸던 애국선열들과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광복투쟁 역사가 실종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더더욱 심각한 것은, 대한민국의 건국일을 1948년 8월 15일로 규정하게 되면, 일제의 침탈행위에 면죄부를 부여하면서 아래와 같은 국내법 및 국제법상의 엄청난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첫째, 우리 헌법 전문의 취지는 1910년의 이른바 “한일합방조약”자체를 부정하고 있다. “한일합방은” 불법으로 조약자체가 성립되지도 않았으므로 원천무효이며, 당시 대한제국은 일본에 의해 강제 점령 당한 것이지 합병되어 소멸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건국일을 1948년 8월 15일로 하게 되면, 그 이전에는 법적으로 우리 국가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게 되는 것이므로, 우리 대한민국이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단절없이 이어 왔다는 우리 헌법 전문의 취지에 반하며, 이른바, “한일합방조약”이 무효임을 확인한 1965년의 “한일기본조약” 제2조의 규정마저 스스로 부인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둘째, 독도문제와 관련하여, 일본은 이른바 “한일합방”으로 합법적으로 독도영유권을 취득한 것이고, 태평양전쟁 종전 후, 영토문제 처리과정에서 한국에 반환하는 영토범위에 독도가 명기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만일 대한민국이 1948년에 건국되었다고 한다면, 일본의 그러한 터무니 없는 주장에 유리한 논거를 스스로 제공해 주는 우를 범하게 되는 엄청난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
셋째, 만일 대한민국이 1948년에 건국되었다고 한다면, 남북은 일제로부터 해방된 후, 일본으로부터 각각 분리 독립된 별개의 신생국가가 되는 셈이므로, 남북은 태생적으로 남남인 국가로서 남북특수관계가 부정되고, 평화통일의 당위성과 필요성이 몰각될 것이며, 이는 민족단결 및 평화통일의 사명과 그에 따른 국가의 정책을 의무화한 우리 헌법전문과 헌법 제4조에 정면으로 반하는 심각한 결과로 이어 지는 것이다.
다시 말하거니와, 대한민국은 1948년 8월 15일이 아니라, 1919년의 3.1운동으로 우리 역사상 최초의 민주공화제 국가로 건립되었고, 해방 이후 이 대한민국에 새 정부가 수립되어 자주독립국가로 재건된 것이다. 나아가, 우리 민족의 국가 건립 기원은 기원전 2333년의 단군 조선으로 거슬러올라간다는 사실은 우리 공교육의 각급 교과서에서도 기술되어 있는 상식이며 헌법전문의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이라는 표현에서도 이론의 여지가 없다.
따라서 “광복절”을 “건국기념일”로 규정지으려는 정부의 움직임은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부정하는 반역사적이며, 반헌법적인 책동에 다름 아니다.
정부는 ‘광복절“을 “건국기념일”로 바꾸려는 계획을 즉각 폐기하고 종전과 같이 광복절을 온 국민의 환호 속에서 경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만일 정부가 위와 같은 지적과 질책을 무시하고 광복절을 “건국60년기념행사” 형식으로 강행할 경우에는 준엄한 국민적 심판과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檀紀 4341년: 대한민국 90년 : 2008년 8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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